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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8 2020나2010099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따로 판단하는 일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합쳐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령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본소뿐만 아니라 반소에 관한 추가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청구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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