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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177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항소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관련 240,000,000원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는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 10. 접수 제140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 2 목록 순번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7. 10. 제404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피고 B, C, D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 10. 접수 제140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 C, B, D,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인 1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피고 B, E, F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에는 2008. 7. 10. 제40492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2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인 2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② 피고 B, C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98,797,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③ 피고 B에 대하여 차용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것을 각 청구하였다(이하 각 청구를 순번으로 특정한다

). 2)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 중 G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B, C, D에 대한 제1근저당권 관련 예비적 청구 부분 및 피고 E, F에 대한 제2근저당권 관련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인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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