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제1심 공동피고 B’라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의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나아가 살펴보아도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구 상호 : G 주식회사)는 2008. 6. 20.경 제1심 공동피고 B와 사이에 E회사 D에 관하여 취득원가 43,686,102원, 보증금 8,088,000원, 무보증잔존가치 12,132,000원, 리스기간 42개월, 보증금 10,130,000원, 월리스료 1,030,800원, 월납입액 1회 1,142,327원, 2회~12회 1,126,447원, 13회~42회 1,030,800원, 연체이자율 연 24%, 리스료 납입일자 매월 25일로 정하여 자동차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에 H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인도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차량의 사용, 유지 및 조세공과금 등) ③ 리스계약체결 이후 차량의 반환시까지 소유, 점유, 사용,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과 조세 공과금 등(범칙금,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다
)은 리스이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의 부담으로 한다. 만일 추후 관계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