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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459-21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녹천 교 쪽에서 창동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459-21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녹천 교 쪽에서 창동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자신의 차로를 이탈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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