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0.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휘청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UZ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371 녹천 지하 차도를, 녹천 교 방향에서 주공 4 단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지하 차도 내벽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 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개방성 좌측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길 17, 중계 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도봉구 덕 릉 로 371 녹천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 이르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현장조사)
1. 음주측정기 사용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