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5:30 경 의정부시 발 곡로 17 신곡 1동 청사에 있는 국민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29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상계 교 방면에서 녹천 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위 동부 간선도로 녹천 교 방향 우측 출구에는 도로 분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음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도로 분리 구조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때마침 1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우측 조수석 문을 재차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