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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2: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5길 48 창동 교 앞 도로를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에서 녹천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동부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금지 구역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노원구 청 방면에서 창동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창동 교 노원 역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H(28 세), 피해자 I(49 세), 피해자 J(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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