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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1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9. 20: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66길 22 ‘ 녹천 지하 차도 ’부터 같은 구 덕 릉 로 350 창동 주공 4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도로 위 중앙선 부근을 걷는 등 약 10 분간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창동 주공 4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도로 피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 이 새끼 너는 불알을 떼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낭 심을 잡아당기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30 경 서울 도봉구 E ‘C 지구대’ 앞까지 이동한 다음,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1호(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한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벌금액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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