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9,873,37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A는 2012. 12. 1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소재 장천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같은 방향 도로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반대방향 차로로 급하게 불법유턴하는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문짝 부분과 원고 A의 오토바이 전면부가 충격되어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우측 원위요골 골절, 우측 척골경상돌기 골절,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그 자동차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