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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8 2018가단324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224,043원, 원고 C에게 31,636,796원, 원고 D에게 10,818,415원, 원고 B에게 5,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와 원고 B은 부부이고, 원고 C, D는 그 자녀들이다. 2) 원고 A는 2014. 11. 30. 15:05경 F 승용차량에 원고 C, D를 태우고, 경남 남해군 G 마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도로에 정차하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H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원고 A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의 차량은 전복되었고, 원고 A는 우측 슬개골 골절, 제4번 경추 우측 횡돌기 골절, 이마 열상, 우측 무릎 열상 등 상해를, 원고 C은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좌측 팔 부위의 요골신경 손상 등 상해를, 원고 D는 쇄골 체부 골절 좌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었다. 4)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7,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원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 신경외과 J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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