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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3가단51549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711,445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는 2011. 11. 15. 01:36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서 고려대학교 쪽에서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안면부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E가 황색신호가 점멸 중인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진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도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차량의 흐름을 주시하지 않은 채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왕복 6차로 도로 중 5차로이므로, 원고 A에게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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