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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2가단330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281,933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8.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6. 7. 17:18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음식점 앞 삼거리를 논산 방면에서 진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서 좌회전하기 전에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 깊게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산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경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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