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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20707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1. 11. 21. 15:0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종로5가 쪽에서 종로6가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A가 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상완 이두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무면허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을 운영하면서 월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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