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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5가단5072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소외 F은 G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라 한다

)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의 소유자인 F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F은 2011. 7. 12. 03시경 이 사건 사고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옆 도로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원고 A이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 전면부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원고 A은 위 사고로 우측 원위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우측 족근골 골절, 양측 근위비골 골절, 좌측 심비골 및 천비골 신경 완전손상, 우측 심비골 및 천비골 신경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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