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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9노11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구두수선가게 진열대에 지방선거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명함 합계 80매를 순차 10매씩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후보자의 명함을 첩부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소규모 구두수선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기에 빠듯한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등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인천시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구두수선가게 이전을 원하여 수년 전부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오던 차에 선거가 도래하자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구두수선가게에 게시하는 데 사용할 명함을 받는 과정에서 가게 이전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함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예비후보자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신을 예비후보자로 칭하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번복하였고, 다시 원심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서는 구두수선가게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예비후보자와 면식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직접 만나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대질조사 시에는 당시 처음 실물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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