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6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 선거구에 I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6. 4. 13.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이며, 피고인 D은 같은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만이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하철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인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6. 3. 3. 05:30경 K입구역 역사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소장에 기재된 시간ㆍ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만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