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게시한 해당 글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 중 일부는 사실적 근거 없이 F 예비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표현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도 당시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기술한 것이어서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부분 게시글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다가, ① 이 부분 게시글의 구조를 보면 전반부에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이는 000 언론기관이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로 2012. 9. 말경 언론에 실제 보도된 내용이다. 가 기재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당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던 여러 사건 등에 비추어 지지율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내지 추측이 부가되어 있는 점, ② 게시글 첫머리에 “[여론조사]”라는 제목과 마지막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라는 문구를 덧붙임으로써 게시글의 주된 취지가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인용과 그에 관한 평가에 있음을 알리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08년부터 해당 인터넷 게시판에 F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글 뿐 아니라 정치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