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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68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B과 관련한 사실오인 주장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6,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① A는 경찰 조사 당시 문중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매수인 S으로부터 6,800만 원을 받았고 다음 날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S으로부터 세 차례에 나누어 6,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S으로부터 6,800만 원을 받았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에게 횡령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과수원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는 것을 추궁당하자 과수원에서 준 것이 맞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 S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추궁을 당하자 자신이 6,800만 원 전액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독촉에 따라 나중에 1,8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출처에 대하여는 어머니가 창고나 싱크대 밑에 보관하던 현금을 빌린 것이라고 하다가 어머니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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