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소속으로 충청북도 D선거구 도의원선거에 출마예정인 예비후보자 E의 회계책임자로서 위 E이 피고인을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명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10:30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101동과 102동 뒤에 있는 산책로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혼자서 성명불상의 선거구민 27명에게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과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충청북도 도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E의 명함 27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