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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8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을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5. 24.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구두수선가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C의회의원선거(D선거구) 예비후보자 E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10매를 위 구두수선가게 진열대에 게시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이 이를 가지고 가면, 다시 10매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80매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구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게시한 것으로서, 선거운동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후보자의 명함을 첩부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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