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매 소홀로에 있는 교통공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종합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 및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0 세) 이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쏘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H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치료 내역서
1.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