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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5.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마포 대교 방면에서 공덕 로터리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사고 지점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차의 진행방향 전 방과 좌ㆍ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B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E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E 싼 타 페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비 등 627,9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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