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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2: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도로를 팔달 교 쪽에서 대구병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 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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