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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2.05 2014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9:59경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 있는 북상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대구상회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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