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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2 2015고정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2:26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사(0.07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원주시 단구동 소재 “근린공원”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라옹정”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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