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13 2013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30경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에 있는 장기식육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양평리에 있는 아월교 앞 도로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