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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6 2014고정3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7. 4. 21:05경 안성시 금석동에 있는 백성운수 앞 도로상을 금석동마을방면에서 사곡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였다.

그때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갤로퍼 차량 전면부위를 피의차량 전면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약 7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안성시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금석동에 있는 백성운수 앞을 경유하여 당왕동에 있는 당왕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1킬로미터 정도 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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