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 원주시 관설동 소재 관설IC 도로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치악로 1391 덕양건재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가로수 피해 발생 상황진술서, 청구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