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4.10 2013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1톤 화물차량을 2013. 1. 14. 14:0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소재 시장떡방앗간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장기리 소재 장기마을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