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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209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704,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11.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C는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는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4. 8. 8. 소외 주식회사 에이스 산업개발(이하 ‘에이스 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85,632,376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8.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5. 6. 26.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피고, 수급인 C, 공사대금 6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7. 3.부터 2015. 11. 3.까지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이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며, 위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후 C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을 C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내용 주식회사 에이스건설에서 시공중인 내역

1. 골조

2. 전기, 통신

3. 설비공사

4. 조적, 미장, 방수, 타일

5. 창호, 유리공사,

6. 석공사,

7. 스톤공사,

8. 비계공사,

9. 엘리베이터를 뺀 나머지 금액 671,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이 수급인이 마무리 공사를 한다.

-아 래-

1. 공사범위: 거실 목공사 인테리어 기준, 도배, 장판, 싱크대, 신발장, 드레스룸, 붙박이장, 옥상조형물, 페인트공사, 조경, 기타 잡공사, 주차장 바닥공사 및 준공청소 특약사항

2. 피고는 본 공사가 준공됨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100,000,000원을 본공사 마무리에 기여한 공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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