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3,621,7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진행과정 1) 원고들 및 주식회사 효자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12. 18.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고암동 산 59 일대 옥정배수지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효자건설은 2012. 7. 31.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동수급체는 원고들 및 주식회사 효자건설에서 원고들(출자지분비율 각 50%)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별지 기재 <차수별 계약내용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7차에 걸쳐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었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피고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계약 내용의 일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완공예정일은 2012. 4. 10. 이었으나, 그 후 7차에 걸친 차수별 계약 및 31 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표와 같이 공사기간 등이 연장되어, 이 사건 공사는 2015. 8. 11. 완공되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완공 후인 2015. 10. 13. 피고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서면으로 보내면서, 당초 완공예정일을 초과하여 공사한 기간(2012. 4. 11.부터 2015. 8. 11.까지 1,218일) 중 7차수 공사기간(2014. 6. 1.부터 2015. 8. 11.까지) 동안 소요된 간접비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이하 ‘이 사건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6)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7차수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이전에 이 사건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