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B, C, D, E, F, 피고 G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기공사업, 태양광에너지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는 전기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 겸 ‘H’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의 전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D는 ‘I’라는 상호로, 피고 E은 ‘J’라는 상호로, 피고 F은 ‘K’라는 상호로 각 태양광발전의 전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이하 위 각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B 외 4인’이라 한다). 또한, 피고 G은 남원시 S(이하 ‘S’라 한다) L 일원에 태양광발전소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 C의 매형이자 피고 E, D, F의 형부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8.경 피고 B 외 4인과, L 일원에 5개동의 187.20kW 태양광발전소 5개동(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G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B 외 4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과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 중 설치장소만이 피고 B 외 4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계약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설치장소 피고 B : L 피고 C : T, M 피고 E : N 피고 D : O 피고 F : P 공사기간 : 공사계약 후 2개월 계약금액 : 67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 610,000,000원 대금결제
가. 계약금 : 10,000,000원 - 계약 시 지급
나. 중도금 1차 : 30,000,000원 - 공사 직전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증서(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다. 중도금 2차 : 30,000,000원 - 공사 중 태양광모듈 설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