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66,858원 및 그 중 58,740,00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12. 27.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과, 위 관리단이 발주한 ‘13-강2-공-6 부대 실내사격장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O 총 공사기간 : 2013. 12. 27.부터 2014. 12. 31.까지 O 총 공사부기금액 : 2,022,570,000원 O 1차 공사기간 : 2013. 12. 27.부터 2014. 4. 30.까지 O 1차 계약금액 : 816,040,000원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1)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연장되어 결국 2015. 5. 15. 최종 준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별지
3.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총괄 1회 변경계약(제2차수 3회 변경계약)에서 135일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실내사격장 환기설비의 보완설계에 의한 공사중지’에 따른 것이고, 총괄 2회 변경계약에서 총 공사대금이 2,502,860,000원으로 증액된 것은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보완설계 내역을 계약금액에 반영한 결과이다.
다. 원고의 간접공사비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8.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발생할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5. 3. 31.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