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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31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말경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8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면서 2014. 11. 25. 피고로부터 선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철거하고, 외벽 단열공사, 문 전체 교체, 발코니 확장, 주방 및 드레스룸 장식장 가구 설치, 한샘 가구 설치, 욕실 2곳 철거, 수입타일 신설, 고급 조명교체, 천정공사, 원목 아트월 설치, 페인트공사, 현관ㆍ주방벽 등 수입타일 설치 등의 공사를 2014. 12. 말경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12. 19.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5. 1. 24. 작성한 견적서(공사대금 총 합계 4,660만 원으로 산정)를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가 2015. 4. 8.경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는 “견적뽑고 연락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15. 4. 27.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30,693,000원 상당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받아보았고, 2015. 4. 29. 원고에게 “A씨 D꺼는 E한테 전화하세요, 개인꺼는 나랑 당시 얘기해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2. 9. 이 사건 공사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고 추가비용으로 김치냉장고 값 60만 원, 벽장철거 및 타일취부비 28만 원 합계 4,58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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