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3082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540,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1. 16...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8. 피고에게 부천시 C 지상 다세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공사대금인 45,200,000원에 관하여만 부가가치세 4,5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서]

1. 공사명 : 부천시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부천시 C

3. 공시기간 : 건축허가일로부터 4개월 15일 (2011. 1. 15. 예정)

4. 공사금액 : 500,000,000원

5. 공사비 지급방법 : 공사비는 총 6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차) 지하층 슬라브 완료 시 : 20,000,000원 2차) 골조공사 완료 시 : 80,000,000원 3차) 2010. 10. 30. (외부자재 반입 시) 100,000,000원 4차) 2010. 11. 30. (내장타일공사 시) 200,000,000원 5차) 2010. 12. 20. (마무리공사 및 준공청소 시) 100,000,000원 6차) 준공검사 후 30일 이내 100,000,000원 [건축공사 도급계약 조건] 제4조(설계 등의 변경) ① 원고와 피고는 협의에 의해 계약내용 및 설계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기로 한다.

②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을 연기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이행의 준수) ③ 본 계약서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공사표준계약서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다.

제7조(특약사항)

2. 시공도면은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제출한 견적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3. 2호 작은방은 필요 시 가벽을 설치할 수 있다.

4. 준공 후 옥탑방에 창호 설치

5. 5층에 원룸개조(2호 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