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처인 F가 약 10여 년 전 신내림을 받아 전 남 G에서 굿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떨어져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5. 중순 경 처남 등 처가 식구로부터 F에 대하여 신경 좀 쓰고, 한번 찾아 가보라는 얘기를 듣고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F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5. 22:45 경 전 남 구례군 H에 있는 F가 임대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집에 도착하여 안방 창문을 통하여 F가 내연관계인 J와 함께 안방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온 화물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5cm) 을 꺼 내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채 마당에 있는 돌을 주워 2회에 걸쳐 던져 시가 미 상인 안방 유리창 2 장을 깨뜨리고, 마루 유리창 시가 미상을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F( 여, 45세 )를 향하여 “ 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 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J(55 세) 가 이를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 그럴 수가 있냐.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호주머니에 있던 위 회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