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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9 2018고단43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15. 21:15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영하는 OOOO 슈퍼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가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을 주워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화물차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10,000원 상당의 화물차 뒤쪽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시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을 들고 위 슈퍼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 우리 차에 무슨 일이냐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너 안 들어가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으로 위 슈퍼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틈새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슈퍼 안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5.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슈퍼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술 취한 사람이 밖에서 돌을 던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오려고 하자, 위 슈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와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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