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과 피해자 C(여, 86세)의 손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00: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B이 일주일 전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 E의 병원비를 부담하여 주거나 재산분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앞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와 쇠스랑(길이 100cm)으로 외벽 유리창 2장과 안방 유리창 4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팔, 다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응급조치보고서, 소견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