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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246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4.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의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다.

C과 피고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나. 피고는 C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2. 9. 이전부터 수시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5. 3. 11. 원고가 출장으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밤 10:10경 원고와 C이 동거하는 집을 찾아가 다음날 오전 3시경까지 C과 함께 있으면서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 C과 불화를 겪었으나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 2. 9. 이전부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2015. 3. 11.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 같은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와 C의 불륜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으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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