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6.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년경 동창모임에서 C을 알게 된 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경부터 C과 수시로 연락하며 교제하면서 서로 애정표현을 하고 선물을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및 그 정도,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C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