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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5128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2.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3.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C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0년경부터 C을 알게 되었고, 2017. 5.경 이전부터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연인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음성에 의하면, 피고가 C과 연인관계로 지내왔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가족관계, 연인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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