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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999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3.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C과 내연관계였다.

다. 피고의 남편이었던 D은 C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판단 아래 ‘C은 D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C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음을 이유로 C을 고소하는 한편 C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의 협박죄가 인정되어 C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또한, ‘C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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