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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나40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가 동료교사인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C이 2016. 4. 23.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C과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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