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1. 2. 14. 04: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야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가 설치한 게임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500원짜리 동전 약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1. 2. 14. 04:3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야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가 설치한 게임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500원짜리 동전 약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2회 절취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절취금액 합계가 60만 원으로서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04년 동종범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등의 주요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