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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3월,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9. 2. 8. 00:03경 익산시 E아파트 7-8라인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F이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G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함께 탑승한 후 차량을 임의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2. 8. 02:1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뽑기방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지폐동전 교환기에 설치된 측면 자물쇠는 절단하였으나 지폐동전교환기 위쪽의 큰 자물쇠를 절단하지 못하자, 해피컷 게임기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해 위 게임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2. 8. 02:32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뽑기방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뽑기방 앞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지폐동전교환기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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