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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6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3』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3. 1. 30. 0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자 4개를 상의 점퍼 안쪽에 넣어 가져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관계에 맞추어 수정함.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3. 2. 27. 05: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3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손톱깎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58』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31. 15:00경 구미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5호실, 11호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5호실, 11호실 노래방 기계의 동전 보관함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B는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원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21:50경 대구 중구 L, 4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 이르러, A(2014. 4. 29.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O, P, Q과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3호실에 들어간 후 O는 3호실 밖에서, P, Q은 노래를 부르면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3호실 노래방 기계의 동전 보관함 자물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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