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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48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1. 2. 14. 04: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500원짜리 동전 약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1. 2. 14. 04:3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500원짜리 동전 약 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범 C 공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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