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7. 18: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C 진열대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직원인 E로부터 도난예방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베라왕 비주얼드 향수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예방케이스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향수를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20:30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이마트 화장품 코너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직원인 G으로부터 도난예방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시가 81,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코스 소유인 베라왕 프린세스 향수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예방케이스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향수를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2. 15:0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공구 매장에서, 위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대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십자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3. 14:00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공구 매장에서, 위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주위의 감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