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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08 2014가합11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변경 전 상호 : D)이라는 상호로 과자류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기계류 제작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다중 반죽기, 밀링 롤러, 수평 커팅기, 전기 터널 오븐, 냉각 터널, 봉투 포장기, 이송 장치류 등으로 구성된 메밀과자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금 : 342,9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금은 총 계약 금액의 30%(계약 당일 결제)로 하고, 중도금 20%, 이 사건 기계설비 시운전 후 잔금 50%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3) 이 사건 기계설비 제작기간은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약 6개월 전후로 한다(상호 협의). 4) 추가 세부내용은 상호 협의 첨부하고, 계약금 미입금 및 중도금 기타 결제 시점에 미결제시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는 총 계약금액의 3배의 손해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피고가 기계설비를 납품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3. 5. 31. 계약금 129,000,000원, 2013. 9. 23. 중도금 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20.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4. 1. 16. 피고에게 잔금 170,99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11. 20. 피고에게 완료 확인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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