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10315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212,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전자 소재ㆍ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중고 산업용기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기계설비 매매계약의 체결 및 부속합의서 작성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 오리온으로부터 임차한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7-6번지’ 공장 3층(8,003.03㎡ 및 2,490㎡)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기계설비를 1,500,000,000(VAT 별도)원에 매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매수인(피고)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목적물 반출을 완료하고 매도인(원고)의 임차공장을 원상[매도인(원고)이 임차공장에 입주하기 직전의 상태] 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50,000,000원(부가가치세는 잔금 지급일에 지급예정)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4.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변경(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하고, 기타사항은 본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 구분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고 계약금 본 계약 체결일 150,000,000원 VAT별도 중도금 2016. 12. 29. 이내 700,000,000원 VAT별도 잔 금 2017. 1. 10. 이내 250,000,000원 VAT포함 확약서의 작성 피고는 2016. 12. 30. 중도금 7억 원 중 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미지급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의 지급과 기계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의 이행을 독촉하자, 피고는 2017. 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arrow